자동차 매매 시 인감도장, 필수일까?
저는 매번 자동차 매매 계약 시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인감 증명서도 발급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어떤 분이 자동차 계약 시 인감 도장이 필요한지 물어보아서 저도 관련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하 전문가들의 의견 아하 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시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당사자간 매매계약 체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인감을 날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꼭 인감 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 그러나 2013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등록 규칙 궁금해서 국가 법령 정보 센터의 자동차 등록 규칙 을 찾아보았습니다. 인감 도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단 매도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알선 경매거래인 경우 경매 거래 증명 서류 원본으로 대체 직거래 시 매도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 (즉, 이전 등록할 때 매수자와 함께 신분증 들고 가는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법령 중 인감증명서 관련 부분입니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