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시 인감도장, 필수일까?

목차

저는 매번 자동차 매매 계약 시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인감 증명서도 발급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어떤 분이 자동차 계약 시 인감 도장이 필요한지 물어보아서 저도 관련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하 전문가들의 의견

아하 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시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당사자간 매매계약 체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인감을 날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꼭 인감 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

그러나 2013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등록 규칙

궁금해서 국가 법령 정보 센터의 자동차 등록 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인감 도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단 매도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알선
  2. 경매거래인 경우 경매 거래 증명 서류 원본으로 대체
  3. 직거래 시 매도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 (즉, 이전 등록할 때 매수자와 함께 신분증 들고 가는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법령 중 인감증명서 관련 부분입니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법인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계약서에 날인을 해야 합니다. 매도자의 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역시 매도자의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관공서 근무시간

  • 전국의 시, 군,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직거래: 구매자의 인적사항 필요
  • 중고차 매매사업자에 판매: 중고차 매매상사 사업자등록증

주말 및 근무시간 이후

  • 아래 조건 만족시 무인 발권기 이용 가능
  • 매매 계약서의 매수자가 2인이하
  • 인터넷 등기소의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대리인 발급 시

  • 대리인이 관련 서류 지참 후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 위임자(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 (위임자 자필로 기입)

결론

자동차 매매 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매수자와 협의하여 일반도장이나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자의 인감 증명서는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감 도장으로 날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감 도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