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많은 분들이 자신이 낸 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 공단 환급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보험 공단 환급금 신청 자격 건보료를 부담하는 모든 국민이 신청 대상자 입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병원비를 초과한 분들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고 하며, 기준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10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상한액 역시 변경됩니다. 소득이 제일 적은 1분위는 83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 상한액은 128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2022년 의료비 지출액이 598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개인의 의료비 지출이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환급 대상자는 1~3분위에 몰려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급 제도는 소외 계층을 위한 자산의 재분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분위의 소득 분위는 약 1500만원인데, 자신이 보유한 자산까지 일정 공식에 의해서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저도 소득만 따지면 1500만원이 되지 않지만 자산을 넣고 나니 10분위가 되었습니다.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 신청 신청하지 않고 자동으로 환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웹에서 신청 1. 건강 보험 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 메뉴 클릭 3. 민원 여기요 선택 4. 환급금 조회 5.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을 때)환급 신청 및 계좌 정보 입력 모바일 앱으로 신청 1. 건강보험 앱 접속 2. 우측 상단 세줄 메뉴 선택 3. 민원 여기요 선택 4. 조회 5. 환급금 조회하기